벌써 12월 중순이네요. 예정대로라면 오늘이 날짜 옮긴 본식날인데, 5월을 기약하며 미뤘거든요. 이제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죠? 아버지가 경리부서에 상무까지 계셨어서 옆에서 주섬주섬(대학원생일 때도 종합소득신고 혼자 다 했네요) 정보를 습득해서 나름 알만한 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연말정산이라는 게 어쨌든 제가 낸 세금 대비 얼마나 세금공제를 받느냐이기 때에 낸 세금은 고정인 거라 낸 세금이 적다면 생각보다 환급금이 크지 않을 거예요. 보니까 부양가족(연소득 100 미만에 나이 제한 있음)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공제율이 월마다 달라요. 저랑 신랑은 맞벌이니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저희 부모님 중 100 미만 소득 받으시는 엄마의 연말정산을 저랑 같이 하거든요. (아빠는 100 이상이셔서 고시생인 동생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고 계셔요.)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 혹은 부양가족 중에 암환자가 계시다면 (중증장애인증명서: 임환자도 발급 가능) 받으셔서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 가전 가구 예물 한복 등등 돈 엄청 썼더라고요. 거의 9천 이상~1억 정도 썼는데 작년엔 6만 원 환급받았는데, 이번은 80만 원 정도 돌려받네요. (중증환자 그거 추가하면 10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연말정산 때 놓치셨다면 5년 치까지는 종합소득신고 때 수정 신고하시면 되니까 잘 챙기세요.
결혼 전 서로 꼭 이야기 나눠야 할 몇 가지
안녕하세요~ 결혼을 준비 중이신 예신, 예랑님들은 서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결혼은 제2의 인생 시작점이라는 말이 있듯 일생에 한번 뿐인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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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저처럼 2022년에 혼인신고를 하신 분들은 호적변동이 있는 거니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서류도 챙기셔야 해요. 그리고 혼인신고하시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 이하이신 신부님들은 추가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녀자공제에 대해서 검색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삼 쩜 삼이라는 웹사이트에서는 근 5년 치의 놓친 세금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 대행업체가 있어요. 수수료는 3.3% 떼 가더라고요. 아쉽게 저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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