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은 세상에는 내 집 마련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전세금 등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전세금도 (다른말이지만 진짜 요즘 집값, 전세값보면 이런돈이 있다는게 너무신기) 한때 전세자금대출알아보면서 알게된 정책 공유하면 좋을것 같아서 공유해봅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정책
사업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금융기관 저금리전세자금대출
보증 대상자(공통요건)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 소재 가구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자, 다만, 1주택 보유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주택가격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규제 대상 아파트(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업무협약서 또는 해당 사업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3개월이내 결혼 예정자
융자 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2. 서울시
사업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융자 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융자지원 조건 융자 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융자 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신청대상자: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시 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혹은 이자지원사업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조건인 경우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더라구요, 따라서 시 홈페이지나 담당부서에 전화로 확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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