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이 되었다면, 금융거래 정지
압류: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신용카드, 계좌압류.
공매: 압류된 부동산, 자동차등
압류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체납처분유예를 받아서 기간을 늘려보세요. 꼭 합당한 이유가 세무서에 제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분들 대부분은 이런 유예처분을 염두해두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유예 결과 통지서 받으셔서 숨통이 좀 틔었으면 합니다.
체납처분유예 신청하기
1. 홈택스 접속하기
2. 전체메뉴
3. 신청/제출
4.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 (징수유예신청) 이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면 한글 파일로 열려요. 상세하게 적어주시고
다시 홈택스로 돌아와서 작성한 파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보통 3일정도면 세무서에서 사유를 확인하고 결과 통지서를 발행해줄지 안해줄지 판단이 나온다고 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겠죠.. 화이팅 하세요.. 국세미납 있다고 세상 안무너지더라구요. 없는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런 시스템 이용하면서 우선은 버텨보세요!
기타 다른 신청서를 원하시면 메뉴중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 메뉴에 들어가시면 비슷한 다를 신청서를 검색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인터넷 신청으로만 가능한 것도 있고,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내야하는 것도 있으니, 신청구분을 잘 보시고 나에게 맏는 서류를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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