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상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안줄때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르면 임금 및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4대보험 미가입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다만 이 경우엔 급여통장 사본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는 증명서도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그만둔지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
네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고가능합니다. 단,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사실 퇴직금 문제는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있죠. 혹시라도 퇴직금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받기까지의 과정
1.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만약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못받았다면 관할 소재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진정서를 제출하면 노동부에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 조사관이 서류를 검토하고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2주정도 후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를 받았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정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버틸 때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관할 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법원이라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겁니다.
이럴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겁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등 근로자를 위한 공단으로 월급을 400만원 이하로 받으셨다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줍니다. 그러나 월급이 1원이라도 넘는 400만원 이상으로 받으셨다면 아쉽게도 법률공단의 무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본인이 혼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3. 소액 체당금 신청
소액 체당금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1,000만원 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제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원에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서류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 뜻은 노동청에서 받은 서류와, 법률공단이나, 본인이 법원에서 퇴직금으로 인정되었다는 인정서 같은건데요. 체당금도 이 서류를 기반으로 최대 1,000만원의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 당장 일상생활에 필요한 돈을 정부에서 주는 제도이니,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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