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1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의 종류와 각 도로별 속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의 종류와 각 도로별 속도에 관련된 법률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1. 차도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다른 차마(차+우마)와 동일하게 인도(법상 이름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경우에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차도에서는 최우측 차로의 1/2 우측 공간으로 타야 합니다(13조의2 제2항,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경찰이 해석한 것). 2.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가 있을 경우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내용이므로 지키지 않으면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차도의 일부인 자전거전용차로가 있음에도 다른 차로로 간 경우는 지정차로 위반으로 벌칙이 있고(14조 2항 위반, 156조 1호 벌칙),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있음에도 차도로 간 경우.. 2021.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