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의 종류와 각 도로별 속도에 관련된 법률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1. 차도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다른 차마(차+우마)와 동일하게 인도(법상 이름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경우에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차도에서는 최우측 차로의 1/2 우측 공간으로 타야 합니다(13조의2 제2항,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경찰이 해석한 것).
2.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가 있을 경우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내용이므로 지키지 않으면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차도의 일부인 자전거전용차로가 있음에도 다른 차로로 간 경우는 지정차로 위반으로 벌칙이 있고(14조 2항 위반, 156조 1호 벌칙),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있음에도 차도로 간 경우는 벌칙이 없습니다. 하지만 벌칙이 있든 없든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차도로 달리다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10프로 내외)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속도는 따로 3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위에 자도가 있을 경우에도 차도로 타면 안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첫째 그런 곳은 인도 위나 옆에 자도를 따로 만든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차(일부러 높이의 차이를 만들어 둔 것을 의미)가 없으면 하나의 도로입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에도 자도로 타야 합니다. 전용도로가 아니면 법 13조의2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또는 해당 규정이 권고규정이나 훈시규정이라서 위법한 것이 아니다란 말이 있는데 권고규정이란건 애초에 없는 법률규정의 분류고, 훈시규정은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을 담은 법률규정으로 위반해도 위법하지 않고 아무런 효력이 없는 권고의 성격을 가진 것인데 일반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라 생각하는 곳 또한 분리형겸용도로의 보행자공간이라서 보행자는 이미 자도를 걷고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의 공간을 구분해서 안전성을 높인 겁니다. 문제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너무 좁은 곳에 실적 때문에 억지로 만든 곳이 많죠.
둘째 과실 10프로 내외란 것은 자전거에 다른 잘못이 없을 때입니다. 다른 과실이 더 있으면 추가되죠(예를 들어 머리를 다쳤는데 헬멧 착용시 손해를 막거나 줄일수 있었음에도 헬멧을 쓰지 않았을 경우). 사고 당시 자도 상황이 자전거를 타기 곤란했음이 인정되면 줄어들거나 0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워드프레스 광고위치 자유조절가능한 플러그인 advanced ads (0) | 2022.01.13 |
---|---|
워드프레스 메모리가 부족한 상황 해결방법 .htaccess 접속 (0) | 2022.01.05 |
모니카댄서 실력 외모 자신감 엄청나네요 (0) | 2021.10.09 |
오랜만에 먹어본 일본식 나베 (0) | 2021.09.11 |
강남구청역 오징어튀김 맛집 (0) | 2021.09.11 |